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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6 2018고단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7. 12:40 경 구미시 C 건물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03:25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 03:40 경 구미시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쎄 체인지 담배 1 갑, 롯데 자일리 톨 쿨 러 쉬 1개 등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7. 12:46 경 구미시 M에 있는 ‘N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한 카드 결제 승인 거절 및 위 체크카드 소유자인 E의 도난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O, P, Q, R, S, T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 01:50 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V' 유흥 주점 1 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6 병, 안주, 도우미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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