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89,5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5. 4. 6.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9.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4. 11. 18. 기준 물품대금 잔액은 89,50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9,5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중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피고들은 그 목적 및 주주 구성이 동일하고 자산이 서로 혼입되어 있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 B과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1. 6. 27. 설립되었고, 2005. 6. 2. 인천 남동구 D 공장용지 3307.2㎡를 매수하여 2005. 7.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5. 12. 20. 본점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D’로 변경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