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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34152
유언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11. 9. 사망한 E은 망 K과 사이에 딸들인 원고, L, M, J, I, 피고들 및 아들인 망 N을 두었는데, N은 E이 자궁경부암재발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3. 6. 30. 일시적으로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한 E을 병문안 왔다가 E으로부터 유언 비슷한 말을 듣자 모친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충격을 받아 자살을 하였다.

따라서 망 E의 상속인들은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하여 7명의 딸들만 남은 상태였다.

나. E은 2013. 9. 30.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E은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의 조절을 위해 위 병원 호스피스내과에 입원한 것이어서 입원당시부터 2013. 11. 6.까지는 명료한 의식상태로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상태였다.

다. F와 G은 2013. 10. 24. 이미 유언공증을 위한 신분확인용 서류를 발급받아 공증인 D에게 교부하였다. 라.

E은 2013. 11. 4. 입원중이던 ‘서울의료원’ 병실에서 공증인 D과 증인 F, G 등의 입회 하에, 남원시 O 대 406㎡, P 답 1,900㎡, Q 임야 694㎡ 합계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피고들에게 각각 유증하는 내용이 담긴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내용이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증인 F, G, I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공증인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유언이 E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유언이 이루어질 당시 E은 유언의 취지를 실제로 구술한 사실이 없고, 공증인이 E의 구술을 필기 낭독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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