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20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12:00경 양주시 B아파트 304동 1202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대우증권의 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신한은행), 은행거래신청서(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