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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6 2013고단2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4:45경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월문 종점 휴게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소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트럭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세)의 다리 부위를 트럭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원위 1성장판 손상), 기타 명시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E의 법정 진술

3.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동영상, 교통사고종합분석서

4.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여자 아이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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