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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노30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3. 13. 엑스터시 3정 및 1/2정을 수입한 후 2016. 3. 14. 이를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2018. 3. 20.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알약 204정, 히드로코돈 성분이 함유된 알약 7정,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알약 12정 및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약 47.5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약 27정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 없이 지인의 부탁을 받거나 자신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위해 복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입한 엑스터시를 A에게 제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상당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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