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3,356.4불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수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3,356.4불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수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