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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930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B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아직 위 회사로부터 납품받지 못한 금액이 29,075,000원에 이른다.

그리고 피고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0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2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 확정될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법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채권에 대한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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