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4. 18.경 피고에게 54,000,000원을 연 18%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2017. 3. 8.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양수한 대출원리금 56,983,704원 및 그중 원금 2,05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2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4개회21580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5. 4. 3.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