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주)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C회사 소속 회사원이다. 가.
피고인
및 B은 2012. 10. 15. 02:50경 피해자 D(48세, 여)가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3병을 주문하여, 주점 도우미 2명과 함께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사실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주점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B은 2012. 10. 17. 22:00경 피해자 G(42세, 여)이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주점 도우미 2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사실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주점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