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53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04:00경 경기 의정부시 D 2층 소재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쓸어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손으로 집어 벽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소란을 부린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5:3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구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과 동행하여 화장실에 가게 되자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오줌을 니 얼굴에 싸불라.”, “이 씹새끼들 개새끼들. 니들은 다 죽여버릴거다.”고 말하고, 화장실에 도착하여 소변을 보면서 위 피해자에게 “오줌을 조준해 달라.”, “바지를 올려줘라. 씨발놈아”, “니 주둥이를 갈고리에 걸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의 주인인 F 등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39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