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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64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45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03:3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E 등 2명에게 " 죽여 버리겠다.

", " 너 보도하는 년이지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4. 17:10 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 인 피해자 G( 여, 47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골목길에 버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형광등을 집어 던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맞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등 부분 열상( 약 5cm)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289』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16:50 경 서울 강서구 H 시장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J 앞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I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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