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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23 2016고정13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6. 21. 경부터 2016. 7. 2. 경까지 강원 속초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 도과사실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의무보험 가입을 깜빡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인은 위 차량을 평소 직접 사용하면서 관리하여 온 점, 자동차 보유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자동차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보험기간 만기 시 그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이는 고객 재 유치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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