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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19나96171
추심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1)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E 공사 ”를 도급 받았다.

피고는 2016. 4. 25. 위 공사 중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토목공사 ’라고 한다 )를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에게 공사대금 2,85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그 후 위 공사대금은 2016. 4. 29. 2,74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6. 11. 1. 2,642,355,5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F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5. 20.부터 2017. 1.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906,591,05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최종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대금 인 2,642,355,500 원 및 부가 가치세 합계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F 와 피고 사이의 추가 공사 등 1) 피고와 F는,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위 계약 체결 당시 F는 공사 중 공법 및 재료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 시 피고가 발주 자인 C로 부터 정산 받는 금액과 동일하게 정산 합의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2017. 1. 25. 피고가 C과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승인되면 F 와의 계약변경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비 지급 약정’ 이라고 한다). 2) F는 이 사건 토목공사 중 일부 추가 공사( 공사 현장의 지반에서 암석이 발견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가 필요하였다 )를 이행하였고, 피고는 F와 협의 후 C에게 추가 공사로 인한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을 요청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7. 12. 4. C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 분야에 관하여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증액을 확정 받았는데, 증액된 공사대금은 987,044,500원( 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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