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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나201057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87,770,674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3.부터 2016. 1. 2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확정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합계가 16,696,240,558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과 제1심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 결과(당심에서의 보완감정 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과 공사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에 의한 추가적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76,927,801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20,373,168,359원(= 16,696,240,558원 3,676,927,801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된다.

항목 공사비 현장공사시 발생한 설계변경 사항 80,411,769원 (부가가치세 별도) 설계도면의 구조변경에 의한 추가공사 사항 2,317,747,521원 감정인의 제1심에서의 감정 결과 설계도면의 구조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로 인정되었던 2,517,316,864원에서 당심에서의 보완 감정 결과(감정인은 도면을 재검토한 결과 기둥 PLATE의 삼각형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여 할증을 일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의견을 일부 변경하였다) 기둥 PLATE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는 공사비 199,569,343원을 뺀 금액이다.

(부가가치세 별도) 기타 계약금액 대비 추가공사 금액 944,502,347원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3,342,661,637원 (부가가치세 별도) 3,676,927,801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합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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