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83,75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3.부터 2013. 5. 15.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C컨벤션센터 본 공사 및 추가공사 본 공사 (서면계약) 원고는 2011. 11.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리엔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김포시 D 소재 C컨벤션센터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8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그 공사를 하였다.
추가공사 (구두계약) 그 후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공사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은 발주처인 주식회사 리엔토로부터 추가공사 지시를 받자 따로 추가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C컨벤션센터의 연회장에 간접조명박스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추가공사를 하였는바, 추가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은 19,440,1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F 공사 (구두계약) 원고는 2012. 3.경 피고 회사의 위 E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참우리디자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서울 마포구 G 소재 F 공사 중 1.2T EGI V커팅 백색도장공사 부분을 시공해 달라는 구두요청을 받고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후 E은 2012. 5. 18. 원고와 기지출된 공사비용을 정산하여 작업지시서 용지에 ‘자재대금 17,157,180원(부가가치세 포함), 인건비 4월분 9,150,000원, 5월분 4,350,000원(이상 합계 30.657,180원), 기타 경비 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주었다
(갑 제3호증의 8에 첨부된 작업지시서, 총 합계금액은 35,657,180원이 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E으로부터 위 C컨벤션 공사와 F 공사 대금 중 53,237,531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