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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202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7.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화성시 D 지상 C의 공장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2015년 7월 초순경 피고와 피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위 부지의 토목공사(옹벽공사, 유류지하탱크공사, 공장마당 레미콘타설공사)를 공사대금 58,066,9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7. 16.부터 2015. 9. 11.까지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C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증축공사대금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목공사 하도급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63,873,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증축공사와 추가공사(토목공사,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그중 공장건물 기초공사, 외부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옹벽공사, 유류지하탱크공사, 호이스트공사 등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C가 원고에게 원고가 하도급받은 부분의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공사대금 6,4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 등 합계 41,400,305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축공사와 추가공사에 관한 수급인의 확정 1) 갑 제1 내지 3, 8, 9,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8.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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