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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7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의 대화에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1회 맞고, 허벅지를 1회 걷어차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뒤, 위 음식점 안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법률상 하한은 6월임) 형법 제62조 제1항(지인과 실랑이 중 먼저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따라서 상대방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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