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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7. 4. 26. 17:50 경 의정부시 C 건물 2 층 D 내 무인 발매기에서 업무를 보고 다른 생각을 하다 구매권( 잔 액 15,000원) 을 가져가지 못하고, 무인 발매기 위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피고인은 위 구매권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환급 처에서 잔액 15,000원을 환불 받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임장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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