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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1 2017고단18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0. 18:00 경 포 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64 세 )으로부터 “ 개새끼야, 너 이 회사에서 나가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1:00 경 사과를 받기 위해 포 천시 E, ㈜C 공장 기숙사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찾아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다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네 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26.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3. 11. 20. 이 도 과한 2013. 11. 21. 경부터 현재까지 체류자격 없이 포 천시, 남양주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상해진단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 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안면 부에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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