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3967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 A( 일명 ‘D’), 피고인 B( 일명 ‘E’), 성명 불상자( 일명 ‘F’) 는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9. 02:00 경 경기 포 천시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 가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I이 J(21 세, 일명 ‘K’) 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함께 있던 불상의 태국인 10여 명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두 개원 개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6. 사증 면제 (B-1, 90일)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1. 4. 까지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체류기간이 도과한 2017. 8. 23.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11. 사증 면제 (B-1, 90일)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9. 까지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체류기간이 도과한 2017. 8. 23.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I이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각 출입국 현황, 고발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