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0. 3. 20:0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공장 기숙사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속칭 ' 야 바') 구입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그 즉시 포 천시 G에 있는 H 주유소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I’ )에게 위 24만 원을 건네주고 야 바 3 정과 수고비 명목으로 야 바 반정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해 주었고, 같은 달 04:00 경 피고인 A는 위 야 바 3 정을 F에게 건네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 바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4. 0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야 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심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6.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3. 8. 24. 만료하였음에도, 2013. 8. 25.부터 2015. 10. 8.까지 포 천시 일원에 거주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4. 비전문 취업 (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4. 3. 20. 만료하였음에도, 2014. 3. 21.부터 2015. 10. 8.까지 포 천시 일원에 거주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출입국 관리법위반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수사 협조 요청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