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년경 C을 알게 되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5년경부터 군산시 D빌라 가동 103호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2007. 11. 2. 혼인신고를 하여 C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E(여, 사건 당시 82세)은 C의 친모로서 C과는 1980년경부터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과는 2005년경부터 함께 위 장소에서 생활하였으며, 2008년경부터 치매증상이 있었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2008. 7.말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식당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안 정리를 하면서 피해자가 치매증상이 있어 피해자의 방안을 대ㆍ소변 등으로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청소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신랑이 없다고 집에 늦게 다니느냐. 바람을 피우느냐. 미친년, 직장에서 끝나면 바로 오지 왜 늦게 오냐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 ”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 저는 매일 힘들게 일을 하고 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욱 심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방문턱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미상의 사인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의 사체를 양손으로 들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약 28m 떨어진 위 빌라 가동 및 나동 사이에 있는 정화조(전체 직경 약 60cm , 전체 깊이 약 1m 70cm )의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던져 넣어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