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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7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5. 12. 19.부터 2016. 1. 1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600,000원(= 공사비용 15,000,000원 간판비용 2,000,000원 청소비용 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275,000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9,325,000원(= 17,600,000원 - 8,2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9,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는 528,000원에 불과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은 8,3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고는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미시공 및 하자의 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를 시행하게 한 후 E에게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에서 위 4,200,000원의 손해액이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2015. 12. 31.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위 ‘D’의 개업이 지연되어 919,202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에서 위 919,202원의 손해액이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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