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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16 2015가단42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881,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9. 피고로부터 영주시 C 외 6필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당 130,000원(그 중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2013. 10.경 완공되었고, 완공 후 최종 공사대금은 158,881,60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B에게 수급인 지위를 양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계속 수행하여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도급한 것은 건축주인 D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었다.

3 원고는 공사 도중인 2013.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고, 그 후 자재 공급업체인 E 측에서 공사를 인수하였으나 여전히 공사를 지연시켜서 결국 피고가 F 등에게 직접 도급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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