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900,000원 및 그 중 2,4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① 전남 보성 양계장 LPG 배관공사(이하 ‘보성 공사’라 한다), ② 남원 양계장 LPG 배관공사(이하 ‘남원 공사’라 한다), ③ 전북 진안 양계장 LPG 배관공사(이하 ‘진안 공사’라 하고, 위 공사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3. 전남 보성 양계장의 농장주에게 보성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0,07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는 견적서를, 2015. 9. 25. 남원 양계장의 농장주에게 남원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8,502,584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보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성 공사대금으로 2015. 8. 26. 100만 원, 2016. 1. 15. 660만 원을, 남원 공사대금으로 2015. 9. 23.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6. 2.경 보성 공사를, 2017.경 남원 공사를, 2015. 12.경 진안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① 2015. 7.경 보성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00만 원, ② 2015. 9.경 남원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만 원, ③ 2015. 11.경 진안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5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3,850만 원(= 1,000만 원 1,800만 원 1,0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중 보성 공사대금 760만 원(= 2015. 8. 26.자 100만 원 2016. 1. 15.자 660만 원), 남원 공사대금 300만 원(2015. 9. 23.자), 총 1,060만 원(= 760만 원 300만 원 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