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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1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폭행한 것으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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