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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2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당 심에 이르러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소방서에 신고 하여 소방 대원을 출동하도록 하거나 주변에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고, 보호 관찰 중에 재범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차례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성 및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죄의 피해자들과 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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