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력,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가장 최근의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성 및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