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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4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10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 본사’라고 한다)에 대해 물품대금 약 1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약 3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2014. 8. 21.경 피고인 A이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폐업하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중이었고, D 본사와 직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다수의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리거나 물품대금을 빌려 그 원리금 합계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김포에 땅이 1,000평이 있는데 경인운하가 생기면서 평당 1,000만 원이 간다. 팔면 못 받아도 평당 800만 원은 거뜬히 받을 수 있다. 마포에 약 3억 원 정도 되는 원룸이 있고 공장에 재고도 약 2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 연매출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좋지 못한데,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을 할인해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은 믿을 수 있는 어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김포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위 어음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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