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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3노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먹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각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실형 5회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급소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서 때린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도중에 도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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