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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815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E, F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 명의 예금계좌 및 H의 배우자인 I 명의 예금계좌로 위 차용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H은 G으로부터 I 명의 예금계좌(J은행 K)로 2015. 4. 10. 1,000만 원, 2015. 4. 11. 1,000만 원, 2015. 4. 1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4. 13. 피고 B에게 위 예금계좌에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으로부터 2015. 4. 14.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F으로부터 2015. 4. 14. 500만 원, 2015. 4. 15.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4. 15.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북 진안군 L 임야 24,468㎡, M 임야 20,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N’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였고,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8억 원 중 원고가 1억 원을 부담하고 피고들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원고가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현물로 출자하면서 지분 25%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4. 13.부터 2015. 4. 15.까지 위 1억 원 중 6,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4.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이 6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결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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