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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113
실용신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동개폐기의 설치,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30.경부터 2011. 7. 12.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위 E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집게와 가이드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 약 200개를 판매하고,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인 권취용 드럼 약 100개 및 고정핀 약 200개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폐장치는 F과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3. 1. 28. 등록번호 H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4. 1. 16.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I'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고, 위와 같은 권취용 드럼은 J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8. 21. 등록번호 K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5. 9. 23.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L'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며, 위 고정핀은 G과 J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10. 7. 등록번호 M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2005. 9. 23.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N'과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이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한 것과 같은 고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F, G, J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개폐장치 판매에 의한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에 관하여는 등록된 고안은 ‘고리가 있는 가이드’를 이용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판매한 개폐장치는 위 가이드와는 다르게 생긴 ‘고정핀’을 이용한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② 권취용 드럼과 고정핀 판매에 의한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에 관하여는 위 두 제품의 등록고안은 등록출원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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