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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4 2014재고정2
실용신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동개폐기의 설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9. 3.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위 C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집게와 가이드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 약 15,000개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폐장치는 E과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3. 1. 28. 등록번호 G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4. 1. 16.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비닐하우스 내측의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인 권취용 드럼 약 10,000개 및 고정핀 약 15,000개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취용 드럼은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8. 21. 등록번호 I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5. 6. 15.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로프 엉킴현상이 억제된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고, 위 고정핀은 F과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10. 7. 등록번호 J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5. 9. 23.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하우스용 보온덮개 개폐장치 및 보온덮개 개폐장치용 고정핀’과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개폐장치 판매에 의한 실용신안권 침해의 점에 관하여는 등록된 고안은 ‘고리가 있는 가이드’를 이용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판매한 개폐장치는 위 가이드와는 다르게 생긴 ‘고정핀’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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