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2가합178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214,650원 및 그 중 그 중 77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51,96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호 및 부속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보조참가인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1992. 1. 1.부터 2010. 5. 31.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에서 B부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A 사이의 실용신안권 지분양도계약 1) A는 대림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명한 창호 관련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여 다음과 같은 실용신안권을 취득하였다. 가) ‘C’에 관한 실용신안권(이하, A의 이 부분 실용신안권 고안을 ‘제1고안’, 실용신안권을 ‘제1실용신안권’이라 한다) 고안의 명칭 : C 실용신안 출원번호 / 등록번호 : D / E 출원일 / 등록일 : F / G 나) ‘H’에 관한 실용신안권(이하, A의 이 부분 실용신안권 고안을 ‘제2고안’, 실용신안권을 ‘제2실용신안권’이라 한다

) 고안의 명칭 : H 실용신안 출원번호 / 등록번호 : I / J 출원일 / 등록일 : K / L 2) 원고는 2002. 2. 20. A와 사이에, 'A가 원고에게 제1, 2 실용신안권 이하 '이 사건 각 실용신안권'이라 한다

)에 관한 1/2 지분을 양도하되, 그 대가로 원고는 A에게 계약금 400만 원과 이 사건 각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이를 이용한 제품 등의 판매ㆍ대여 또는 공사로 인한 매출액에 따라 일정액의 실시료(매출액 5억 원 미만 : 1,000만 원, 매출액 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매출액의 2% 상당액, 매출액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4,000만 원, 매출액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매출액의 1.5% 상당액, 매출액 50억 원 이상 75억 원 미만 : 7,500만 원, 매출액 75억 이상 : 매출액의 1% 상당액 를 지급하고, 원고가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