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전동식 빨래 건조대를 생산, 판매하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F경 특허청에 ‘구동모터에 의해 빨래걸이봉이 상하강하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에 있어서, 롤러몸체, 보조롤러, 브라켓, 리미트스위치 등이 결합되어 사용자의 오작동이나 하강 중이던 빨래걸이봉이 장애물에 걸리는 경우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구동모터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에 대하여 등록번호 G로 실용신안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주)D에서 위 E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전동식 빨래건조대 약 74억 원 상당을 생산ㆍ판매하여 E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은 H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의 보호구조를 갖는 전동식빨래건조대’의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여 F 특허청 G로 실용신안등록(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친 사실, ②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2007. 4.경부터 전동식 빨래건조대를 생산ㆍ판매한 사실, ③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을 침해하였다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권자인 주식회사 대연을 상대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3당1872호로 심리한 다음 2013. 9. 30.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린 사실, ④ 이에 주식회사 대연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2013허8758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