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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7.14 2009고정3101
실용신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동개폐기의 설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9. 3.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위 C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집게와 가이드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 약 15,000개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폐장치는 E과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3. 1. 28. 등록번호 G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4. 1. 16.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비닐하우스 내측의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인 권취용 드럼 약 10,000개 및 고정핀 약 15,000개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취용 드럼은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8. 21. 등록번호 I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5. 6. 15.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로프 엉킴현상이 억제된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고, 위 고정핀은 F과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10. 7. 등록번호 J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5. 9. 23.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하우스용 보온덮개 개폐장치 및 보온덮개 개폐장치용 고정핀’과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실용신안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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