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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27 2014가단2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909,732원, 원고 B에게 97,766,0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은 2013. 8.경 피고로부터 2011년경 신축된 피고 소유의 문경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월 임료 3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거실, 큰 방, 작은 방이 각 1개 존재하는 구조로서, 작은 방은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큰 방은 아궁이에 불을 때어 난방을 하는 소위 온돌 난방 방식이다.

나. 1) 원고들이 2014. 4. 22. 11:00경 이 사건 건물의 큰 방에서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및 이에 따른 후유증 등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초사실, 위 각 증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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