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시장에서 생강 가공ㆍ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속칭 ‘깐 생강’, ‘간 생강’ 가공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8년 12월경 주식회사 D에서 국내산 생강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산 생강 수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중국산 생강을 구입하여 탈피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E으로부터 중국산 생강(구강, 재강, 소강) 90,700kg 상당을 424,750,000원에, F조합으로부터 중국산 생강(재강) 38,170kg 상당을 229,210,000원에, G으로부터 중국산 생강(구강) 3,000kg 상당을 12,300,000원에, 주식회사 H로부터 중국산 생강(재강) 2,000kg 상당을 12,400,000원에, 주식회사 I에서 중국산 생강(재강) 8,000kg 상당을 49,600,000원에 각각 구입하여 총 141,870kg 상당의 중국산 생강(구강, 재강, 소강)을 728,260,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중국산 생강을 탈피하고 그중 일부는 갈아서 깐 생강 또는 간 생강을 가공하여 소분한 후, 국내산으로 기재된 포장지에 넣어 2018. 12. 7.경부터 2019. 9. 18.경까지 J 등에 깐 생강 또는 간 생강 총 80,777kg 상당을 시가 823,19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중국산 깐 생강 및 간 생강 총 80,777kg 상당을 시가 823,19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