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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누46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그리고 앞서 본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682 판결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같은 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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