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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09 2017가단54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소2389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소2389호)를 제기하여 2016. 11. 29.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 C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7. 10. 13.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원금 3,313,547원, 지연이자 33,730원)과 경매비용 296,000원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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