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4나3809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사건 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대여금 8,9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3가합3391호)를 제기하여 2014. 9. 18. 위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2015. 8. 28.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4나3809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950만 원 및 그 중 4,85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31.부터, 1,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8. 10.부터 각 2014. 9.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5. 9.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및 원고의 변제공탁 1) 피고는 2014.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합3391호 사건의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서산시 C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로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 2015. 3. 24. 대전고등법원 2015카정1호로 담보로 6,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위 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5. 3. 31.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 제1483호로 6,000만 원의 담보금을 공탁함에 따라 위 강제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
3) 피고는 2015.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타채3144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위 담보금 공탁금의 출급청구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을 받았고, 2015. 10. 7.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하였다. 4) 원고는 2015.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년 금 제125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