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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6 2019가단342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의 요지는 원고 자신이 3/4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법원 E 임의경매사건 그 후인 2019. 8. 9. 피고가 원고 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에서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으로 인하여 저가낙찰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저가로 낙찰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사실상 내지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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