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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19가단229167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지상 다세대주택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9. 4.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7. 6. 29. 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8. 5. 10. 다시 청구금액을 20,5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9. 12. 1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51,075,37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원고에게 18,575,289원, 피고에게 30,244,2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9. 12.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D의 친척으로 D와 통모하여 허위채권을 근거로 가압류집행을 한 것임에도, 집행법원이 피고가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그에게 배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는 업무상 알게 된 관계에 불과하고, D의 대여 요청에 따라 2016. 1. 25.부터 2016. 12. 1.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60,05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위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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