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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09 2014가단75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 4. 1. 선고 2010가단1053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1053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1.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8,17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3.부터 2011.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인지대 5,000원, 등록세 37,190원, 지방교육세 7,43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지출하였다.

경매예납금으로 2,880,000원을 납부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잔액이 1,769,700원이며, 송달료 357,500원을 납부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잔액이 295,55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8. 14. 이 법원 2014금 제803호로 29,943,364원, ② 2014. 8. 19. 같은 법원 2014금 제808호로 1,061,406원, ③ 2014. 9. 12. 같은 법원 2014금 제978호로 1,154,600원 등 합계 32,159,37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제충당 1 첫 번째 변제일인 2014. 8. 14.을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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