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2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