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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M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4. 19:30~21:30경 까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여단독신숙소로 북귀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취기상태로 위 청천동에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3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 같은 날 23:05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3번지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D K5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K5승용차량이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있는 E 렉서스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5승용차량 운전사 F(51세), 탑승자 G(48세), H(46세),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자 I(30세), 탑승자 J(48세), K(42세) 등 6명에게 각 경추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기소된 범죄와 무관한 손괴 관련 사실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전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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