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마늘 5포대를 들고 가고 밭에 심어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쪽파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 불상일 03:00경 부산 강서구 C 근처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농막에서, 술에 취한 채 “문열어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함마(큰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샷시, 신발장, 방문, 봉창문, 벽걸이 에어컨, 옷걸이, 옷장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0. 03: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막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업복, 외출복, 모자 등 옷가지 5벌을 모아놓고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