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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3 2014고단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9. 11: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철근막대로 위 주거지 현관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창문을 깬 후 그 창문틀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청하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2014고단91】

4. 주거침임 피고인은 2014. 2. 2. 11:2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술을 찾아 마시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놓여 있던 소주를 마시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백화수복 1.8L 1병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D 1장 【2014고단91】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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