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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8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의 마당에 들어간 후, 그곳에 설치된 계단 및 사다리를 통하여 위 주거지의 옥상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2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안의 흙과 식물이 바닥에 쏟아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화분을 손괴한 후, 위 주거지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가지 모판 1개 및 화분 3개를 위 주거지 밖 노상으로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져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위 주거지의 옥상에서 가지 모판 1개 및 화분 3개를 위 주거지 밖의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노상에 집어 던지는 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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